계약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8. 부동산중개업자인 C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서귀포시 D 전 5,5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2,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서는 2016. 1. 5. 만나서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의 계좌로 2015. 12. 28. 계약금 1,000만 원을, 2016. 1. 6. 중도금 2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의 의사를 중개인을 통해 통보하였다.
피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200만 원은 반환받았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2. 20.경 중개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2015. 12. 28. 매매대금 215,296,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측이 매수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2016. 1. 4.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매도의사를 취소하였고 그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매수인이 원고가 아니라 E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의 액수나 그 지급시기 등 계약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ㆍ피고 사이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계약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는지 본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