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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9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01:1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식당 앞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이어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부위에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신고자 및 피해자 일행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