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588 (2014.08.19)
조심2013서1022 (2013.05.16)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위임한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4누64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AA 외 1
제주세무서장 외 1
서울행정법원 2014. 8. 19. 선고 2013구단53588 판결
2015. 5. 20.
2015. 6. 1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12. 12. 6. 원고 최AA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2. 12. 3. 원고 최BB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7행의 "2002. 10. 4."을 "2002. 10. 16."로, 8, 9행의 "양도하고"를 "매도하고"로, 9행의 "2012."을 "2002."으로 각 고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OOO원은 중개업자인 김CC 또는 남DD가 소개비로 받아간 것으로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김CC과 남DD의 금융거래에서 거액의 소개비를 수수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OOO원은 양도대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서 이와 같은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을 소개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일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