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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444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들은 2014. 2.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O 외 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5,554,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완공하고 2014. 1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885,714,854원(국제자산신탁 지급금액 2,876,604,854원 원고들 및 하도급업체 직접 지급금액 624,850,000원 원고들 하도급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한 금액 384,260,000원)만 받았는바,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각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834,332,573원[(공사계약대금 5,554,380,000원 - 기지급 금액3,885,714,854원) / 2,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이 있다.

3) 한편 원고 회사는 2013. 12. 10.부터 2014. 3. 10.까지 합계 6,500,000원, 원고 A는 2013. 8. 19.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합계 20,119,800원을 각 소외 회사에게 대여하였다(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4)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위 합계 840,832,573원(834,332,573원 6,500,000원), 원고 A는 위 합계 893,497,373원(834,332,573원 59,164,800원)의 채권이 있다.

나. 소외 회사의 사해행위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소외 회사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