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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9 2017가단234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C 전 4613㎡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