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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568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차5760호 지급명령에 기한 59,585,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위 채권을 기초로 2015. 1. 2. D의 피고 B에 대한 15,668,049원, 피고 C에 대한 15,668,048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7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들에게 각 2015. 1. 7. 송달되었고, D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D의 또 다른 채권자인 E이 피고들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8852호 추심금 소송),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인 2015. 1. 5. E과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에 D는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하였다.

다 음

1. 2015. 1. 31.까지 E에게 피고들은 각 7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 E, 피고들 및 조정참가인은 제1항에서 정한 외에는 향후 일체의 청구를 상호간에 포기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조정참가인 D는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한 제1항 기재 돈을 원고가 전액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들이 E에게 돈을 지급하기 이전에 송달되었으므로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압류가 경합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권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E에게 변제하였는바,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압류경합의 발생 여부 및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 어떤 채권에 관하여 이미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