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개서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경 피고 회사(대표이사 C)에게 합계 9억 원을, 변제기는 2013. 5. 12., 이자는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와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C, D은 그 무렵 피고 회사가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양수인 명의를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도증서와 피고 회사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승낙서를 각 작성하였다
(위 양도증서와 처분승낙서에 따른 원고와 C, D 사이의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0. 7. 11.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 자본금은 50,000,000원이고,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그 중 7,500주는 C가, 2,500주는 D이 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주식은 주권 미발행 주식이다.
마. E는 피고 회사 및 C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538호)을 제기하여 2013. 4. 10. “원고(E)에게, C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주를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주식양도를 통지하고, 피고 회사는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F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이행청구 등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7817호,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