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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6. 10.자 2019카합50244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채권자

주식회사 킴스브라더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원)

채무자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정희)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145 영업비밀침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5. 3.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 주문과 같다.

채무자: 주문 기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가처분결정

주문 기재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9. 5. 3.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채무자는, ‘채권자의 영업방법 및 매장인테리어 디자인은 콘셉트의 상당 부분을 △△에 있는 (상호 3 생략)이라는 식당을 벤치마킹한 것에 불과하고 채권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며 해당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채권자는 이미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뿐으로 그 자체를 스스로 노력으로 창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는 채무자 영업방법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금지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채권자 영업방법(보호 제외 부분은 제외)은 그 전체로서 채권자의 영업과 다른 영업을 구분 짓는 식별력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채무자가 채무자 영업방법을 함께 모아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가처분은 보호의 대상을 채권자 영업방법(보호 제외 부분은 제외)의 각각의 구성이 아닌 채권자 영업방법(보호 제외 부분은 제외)의 개별 구성을 모두 모아서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 점, ② △△시에서 운영 중인 (상호 3 생략) 고깃집 식당의 인테리어 구성 중 ‘ㄷ자 모형의 테이블’, 테이블에 설치된 ‘환풍기’ 등은 채권자 영업방법(보호 제외 부분은 제외)의 해당 구성과 유사하기는 하나 그 외의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채권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 (상호 3 생략) 식당의 종합적 영업외관을 그대로 모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의 보호대상이 되는 종합적 영업외관이란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말하는 것으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개별적인 간판·외관·실내장식 각각을 만들어낸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간판·외관·실내장식 등을 선택, 배열 또는 구성하는 것에 차별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채권자 영업방법(보호 제외 부분은 제외)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식당이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 영업방법(보호 제외 부분은 제외)의 일부 구성이 기존에 존재하였다는 것만으로 채권자 영업방법(보호 제외 부분은 제외)이 채권자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물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채무자는, ‘2019. 1. 말경 채권자로부터 게시물 등 철거 요구를 받고 이후 채권자가 2019. 3. 초경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였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경된 매장을 확인하였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하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 영업방법을 이용하여 채무자가 영업을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길성(재판장) 김동희 박성남

본문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145

본문참조조문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