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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8 2014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1.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연일읍 동문리에 있는 김샘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