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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합5785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402,710원 및 그 중 908,559,510원에 대하여 2017.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A’을 ‘피고’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