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2.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로6길 16 두무개길을 약수동 방면에서 보광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한남역 교차로 경계석을 지나 화단 부분 등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앞바퀴가 빠진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동 독서당로6길 1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