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옥)
주식회사 한빛소프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우)
2015. 11. 24.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위적 :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6,76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
피고는,
가. 원고 1로부터 27,6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8,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원고 2로부터 20,7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6,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나. 원고 1에게 34,800,000원, 원고 2에게 26,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원고 1은 2003. 3. 17.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1. 12. 6. 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근무한 부서는 홍보법무팀이며, 원고 2는 1999. 3. 2.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1.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근무한 부서는 총무팀이다.
나. 원고 1은 2009. 3. 13. 피고회사로부터 8,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1’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상주식 : 주식회사 한빛소프트 기명식 보통주 |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 2009년 3월 13일 |
③ 부여방법 : 부여방법은 신주발행, 자기주식 교부 혹은 차액보상 중 행사시점 도래 시 주식회사 한빛소프트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 |
④ 부여수량 : 8,000주 |
⑤ 행사가격 : 3,455원 |
⑥ 행사기간 : |
1.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
경과기간 : 2009년 3월 13일부터 2011년 3월 12일까지 |
행사기간 : 2011년 3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2일까지 |
2. 원고 1은 경과기간 중 재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6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휴직시에는 초과된 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으로 인해 연장된 경과기간 및 행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다. 원고 2는 2009. 3. 13. 피고회사로부터 6,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2’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부여수량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1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식매수선택권행사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으로 제한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제2조 제6항 제1호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며, 상법과 정관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2) 피고회사의 정관 제10조의2 제8항, 제1항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는 2016. 3. 12.까지이므로, 그 기간 내로서 2015. 1. 22.경에 원고들이 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정당한 것이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원고들이 다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역시 정당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주위적으로 차액보상의 방식에 근거하여, 피고는 2015. 4. 20. 현재 주식의 시세인 11,800원과 행사가격인 3,455원의 차액에 기초하여 원고 1에게 66,760,000원{8,000주 X (11,800 - 3,455)}, 원고 2에게 50,070,000원{6,000주 X (11,800 - 3,455)}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예비적으로, 이러한 차액보상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① 피고회사가 결정한 ‘신주발행’ 방식에 따라서, 원고 1로부터 27,640,000원(8,000 X 3,455)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8,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원고 2로부터 20,730,000원(6,000 X 3,455)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6,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그와는 별도로 ② 원고들이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점의 피고회사의 주식 가격은 11,800원인데 반하여, 피고회사에서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2015. 10. 16. 그 주식 가격은 7,450원으로서 주당 4,350원의 차이가 나고, 이러한 차이는 피고가 부당하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34,800,000원(8,000 X 4,350), 원고 2에게 26,100,000원(6,000 X 4,35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⑥항 제1호 단서는 “다만 경과기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자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고 있다. 원고들은 경과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을 함으로써 위 조건이 성취되었음이 명백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 또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최초로 통보한 2015. 1. 22. 당시는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이 종료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그 유효한 행사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임을 내세우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현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③항은 “부여방법 : 부여방법은 신주발행, 자기주식 교부 혹은 차액보상 중 행사시점 도래 시 “갑(이 사건의 피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로서 원고들이 취득하는 채권은 선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선택권은 피고 회사에게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원고들이 선택하여 임의로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차액보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 주요 쟁점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의 위 주장 중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여야 할 쟁점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도과 여부이고, 이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상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의 유효성 여부로 귀착된다.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1) 관련 법규
이와 관련하여 상법이 주식매수선택권과 그 부여 및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2) 이 사건 정관과 주주총회결의 및 원고들과의 개별계약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회사의 정관 제10조의 2 제8항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② 피고회사는 2009. 3. 13. 제10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부여대상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그 행사기간을 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의일로부터 2년 재임 또는 재직한 날인 2011. 3. 13.부터 5년간인 2016년 3. 12.까지로 결의하였고, ③ 피고회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주주총회 결의일인 2009. 3. 13. 원고들과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행사기간에 관하여 제2조 제⑥항에서, 『행사기간 : 1.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이하 밑줄 부분을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
경과기간 : 2009년 3월 13일부터 2011년 3월 12일까지
행사기간 : 2011년 3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2일까지』
라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단서 조항을 포함한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의 적법성, 유효성 여부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상법상 요건과 그 입법취지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고도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앞서 본 상법 제340조의 2 제①항 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회사의 이사 등이나 피용자가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기업의 실적이 향상되어 그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미리 정해진 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적절히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 주식매수선택권자들에게는 노력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으로서는 일정한 대가를 담보로 대승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 증대를 도모하는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요건과 절차의 해석에서 고려할 ‘상충하는 이익의 균형’
이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은 성과보상제도의 일종으로서 그 수혜자인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는 업적연동형 보수의 성격도 가지므로 그 성격에 부합하는 충실한 보호가 필요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 이를 부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양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상법 등의 관련 규정의 강행법규성 여부를 포함한 그 의미 해석, 이와 관련하여 보는 개별계약의 유효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충할 수 있는 이익의 균형점이 존중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상법 자체가 명기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자격 없는 자에 관한 규정이나,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 제한 등의 규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 이 사건 단서조항을 포함한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 자체의 평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유효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이 사건 단서 조항, 즉 『‘다만, 경과기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경과기간이라고 표시된 2년의 재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 재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후자의 퇴직의 경우에는 그 선택권의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으로서 선택권자에게 차액의 실현 또는 가능한 차액 중 최대치의 실현을 위한 시간대를 단축하는 불리함을 내포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근무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기업과의 관계가 절연된 퇴직자에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선택권의 행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대상자의 노력과 기업가치의 증대의 연계보상이라는 이 권리의 속성에 비추어볼 때, 대상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그 노력이 이루어진 시점에 근접한 시간대에서는 충실히 보장하되, 그 노력과 상관관계가 멀어지는 퇴직 이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의 기업가치와의 연결을 보상 관점에서는 차단하는 것으로서, 전항에서 본 선택권자의 권리와 기존 주주의 이익 등 상충하는 이익의 균형이라는 기준 및 관점에서 볼 때 그 균형을 벗어나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의 체결 당시에 이러한 단서 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어서 원고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3개월이라는 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원고들의 선택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상 선택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내용이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관, 주주총회 결의와의 차이
또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상의 행사기간에 관한 내용이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와 다르기 때문에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상의 행사기간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단서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상법상 제340조의 2 , 3 의 앞서 본 규정들이 요구하는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와 내용이 일부 상이하게 되었음은 분명하나, ①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단체법상의 근본규칙으로서 주의적 규정이 아닌 한 그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위배한 회사의 법률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편 정관이 정하는 내용은 근본 규칙이므로 그 기본적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나 개별계약이 이를 구체화하거나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개별계약에의 이 사건 단서조항의 추가는 정관이 정한 행사기간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행사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한 조항으로 남도록 하는 가운데 단지 그 권리자가 행사기간 동안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단서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리자와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은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한편 개별계약인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앞서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와 회사 자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사기간에 관한 위 결의의 내용이 정관의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상의 행사기간에 관한 이 사건 단서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원고들과 맺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상의 이 사건 단서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단서조항 및 이를 포함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은 모두 유효한 약정으로 귀착되며, 원고 1은 앞서 본 퇴직일인 2011. 12. 6.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2. 2. 6.까지, 원고 2는 앞서 본 퇴직일인 2011. 7. 31.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1. 9. 31.까지 그 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처음으로 한 시점인 2015. 1. 22.은 그 행사기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근거하여 그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다른 쟁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