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19: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B에 있는 ‘C목욕탕’ 여자탈의실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그 곳 커튼 뒤에 숨은 뒤 커튼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미리 준비한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피해자 E(여, 18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및 현장 사진,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들 및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성범죄의 내용과 특성, 범행수법이나 촬영물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