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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20 2014가단18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B는 2013. 5. 22. 피고와 경북 울진군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공사대금: 4억 8,550만 원, 공사기간: 2013. 5. 22.~2013. 7. 31.)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서면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0. B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공사대금: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7. 10.~2013. 10. 30.]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5. B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6,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피고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6,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의 서면승인을 받지 못한 원고와 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