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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누59894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3면 밑에서 4행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라고, 4면 4행의 “D 공유지분이” 부분을 “C 공유지분이”라고, 같은 면 8행의 “C 공유지분을” 부분을 “D 공유지분을”이라고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유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유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역 용도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유지분은 이 사건 취득 당시부터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은 주거용 건물 부지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유지분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된 2007. 10. 16. 무렵부터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3. 12. 31.까지 건축 행위가 제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