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하집1995-2, 514]
피고인의 주소가 다수 나타나 있는데도 단순히 공소장 기재 주소 등으로 소환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을 거쳐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한 경우,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례
별건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형을 복역하고 있던 피고인이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그 구속수감중 기소된 4건의 무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그 중 1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구속수감중 소환을 받았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3건은 피고인이 출소한 후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피고인이 그 기소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는데, 법원이 일부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기록상 피고인의 주소가 다수 나타나 있는데도 단순히 공소장에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주소 또는 전혀 기록상 근거가 없는 주소로 피고인을 재차 소환한 후 송달불능이 되자 소재탐지를 거쳐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 유죄판결을 한 후 판결등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인 자신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례.
피고인
변호사 강창웅
수원지법 1992. 1. 6.자 91초1852 결정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89고단982, 3199, 3601, 4085(병합) 무고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권을 회복한다.
1. 항소권회복청구 대상사건의 진행경과
가. 종전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구속 및 형집행정지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989.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을 복역하던 중, 1990. 2. 9. 고혈압 및 허혈성심장으로 인하여 생명위독 상태에 이르게 되자 검사의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출소하게 되었다.
나. 항소권회복청구 대상사건의 기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되어 있을 동안에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건의 무고 피고사건이 각 기소되고, 법원 내 사무분담의 변경에 따라 위 각 사건의 제1심법원(단독판사)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표 생략]
다. 공시송달명령(1991. 3. 6.) 이전의 위 각 사건의 진행경과
(1) 89고단982 사건
제1심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을 1990. 3. 16.로 지정하여 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 소환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미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관계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다시 제2회 공판기일을 1990. 3. 30.으로 지정하여 그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인천 북구 십정동 497의 2'로 소환하였다. 그러나 위 소환장 역시 송달불능이 되자, 위 법원은 같은 날인 1990. 3. 30.자로 인천북경찰서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명하였고, 1990. 4. 27.자로 공부상 피고인에 관한 등재사실이 없다는 십정제1동장 명의의 부재확인서를 첨부한 부평경찰서장 명의의 소재탐지불능회보가 위 법원에 도착한 후,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였다.
(2) 89고단3199 사건
제1심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을 1989. 12. 14.로, 제2회 공판기일을 1990. 1. 11.로 제3회 공판기일을 같은 해 2. 1.로 각 지정하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및 공판기일소환장을 각 송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송달을 받았음에도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위 법원은 그 후 제4회 기일을 1990. 9. 12.로, 제5회 기일을 같은 해 10. 10.로, 제6회 기일을 같은 해 10. 31.로 각 지정하여 '안산시 일동 103의 1'로 피고인을 소환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이 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마저 집행이 되지 아니하자, 1990. 11. 6.자로 인천 북부경찰서장 앞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하여 줄 것을 촉탁한 후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다.(다만 위 소재탐지촉탁에 대한 회보는 그 이후 법원에 접수된 흔적이 없다.)
(3) 89고단3601 및 89고단4085 사건
제1심법원은 위 두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을 1990. 4. 6.로 각 지정하여 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 소환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출소한 이후이기 때문에 소환이 불능되었고, 그 이후 한 두 차례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치 없이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였다.
라. 공시송달명령 이후의 경과
그 후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위 4건의 사건을 모두 담당하게 된 제1심법원(제3단독)은 1991. 3.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 각 사건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및 89고단982, 3601, 4085 사건의 각 공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1991. 4. 3.자 공판기일 및 이에 이은 1991. 4. 10.자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하기로 결정한 후, 위 89고단982 사건에 89고단3199, 3601, 4085 사건을 각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당일로 심리 및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해 5. 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판결등본 역시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0. 2. 9. 위와 같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요양소 등지에서 휴양을 하고 있었는데, 위 각 사건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소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되고 위 판결등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송달함으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사건들 중 89고단982, 3601, 4085호 각 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소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제1심법원은 위 사건들 중 89고단3601호 및 89고단4085호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절차를 취한 바가 없는 사실, 한편 제1심법원은 나머지 89고단982 및 89고단3199 각 사건에 관하여도 위 각 사건의 수사기록상 피고인의 주소 내지 직장이 "안양시 박달동 산 30의 3"(89형제27740 기록 10쪽), "인천 북구 십정동 416의 6 서림건설"(89형제31587 기록 28쪽 및 89형제20020 기록 547-8쪽), "인천 북구 십정동 산 39"(89형제20020 기록 20쪽)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흔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환 또는 소재탐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이 단순히 공소장에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인천 북구 십정동 497의 2" 또는 기록상 근거가 보이지 않는 "안산시 일동 103의 1"로만 피고인을 소환한 후 송달불능이 되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소재탐지를 거쳐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 판결을 한 후 판결등본 역시 피고인에게 공시송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인 자신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각 사건의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권을 회복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