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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75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1층 2개 호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성매매할 여성 F을 미리 고용한 후 여인숙을 찾은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F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물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