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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15 2018가단69069

가지급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36,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15.부터 2008.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