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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8.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