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9:0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중곡역 7호선 전동차 1호 칸 내에서,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여러 차례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및 증거사진 첨부)
1. 핸드폰 동영상 녹화 CD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추행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 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있는바, 이를 비롯한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재생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철 내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뒤로 바짝 다가선 다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여러 차례 밀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추행사실은 물론 추행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 그대로의 벌금형을 정함 벌금전력 2회 뿐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개전의 정도 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처벌전력 지하철 역 출구 계단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2013년 벌금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