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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3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9.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대원약국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까지 E 뉴마티즈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19. 00:4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단지 상가 앞에서부터 오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까지 E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H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운전하던 차로 위 H의 손을 부딪치고 도주한 후 친구인 I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며 ‘너는 초범이니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I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2014. 7. 22. 경기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 뺑소니조사팀에서 마치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근시 음주수취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