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10 2017가단13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평군 C 전 3917㎡ 지상의 철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평군 C 전 3917㎡ 지상의 철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