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6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5688』사건 피고인은 2013. 9. 16. 1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일용직 잡부로 소개받아 일을 한 후 그 소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인력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2013고정6465』사건 피고인은 2013. 10. 24. 12:00경 제1항 기재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6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