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2 2019고단271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6. 29. 17:24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부근의 도로변에서 D(여, 42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돌이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연성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