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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9: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113동 1405호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230쪽)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위 기간 동안 복역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1회 투약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여 그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