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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475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 E, I은 각 7/4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