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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85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C 영농조합법인(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을 대표하여 2014. 3. 11. 원고와 아스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납품계약서(갑 5호증,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C에 48,329,49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아스콘을 납품하였다.

나. 이 사건 납품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있는데, 이는 피고가 아니라 B이 날인한 것이다.

다. 피고는 B의 아버지인데,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75세였고, 치매 증세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스콘 대금 48,329,4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납품계약서의 피고 명의의 인영은 피고가 아니라 B이 날인한 것인데, 위 날인행위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