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12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20:00경 동거를 하다
헤어진 피해자 B(여, 29세)이 거주하는 김포시 C 102호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출입문 자물쇠를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해체하게 한 후 출입문을 열고 방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