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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255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임야 9,299㎡ 중, 선정자 D에게는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