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8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23:15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