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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0 2020가단5325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