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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11 2013고단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교차로를 대가미사거리 쪽에서 임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베르나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