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 | 부가 | 2008-01-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2008.01.10.)
부가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 강제집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을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폐사가 거래처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의 확정 판결문을 수취하였으며, 그리고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의해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표(채무자소유재산 전무)를 수취하였음.
○ 법원에서 수취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는 장인집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두고 거주는 하지 않아 실거주지를 알 수가 없고, 수취한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여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어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받았음.
○ 이 경우 폐사는 더 이상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기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57, 2000.01.06]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법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