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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2. 27. 선고 96헌마92 공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공보26호 257~25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심리 불속행 제도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리 불속행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심급제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는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존중하면서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괄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참조판례

헌재 1997. 10. 30. 97헌바37 등, 공보 24. 723

헌재 1995. 1. 20. 90헌바1 , 판례집 7-1. 1

청 구 인 김 ○ 순

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차 현 국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달 등 10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광주 서구 ○○동 429의1 전 337 평방미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및 제2심 모두 청구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6. 1.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특례법 제4조의 규정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박탈하는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3.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위 특례법 제4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 특례법 제4조 중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괄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 생략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

2.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고이유를 극히 제한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고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위헌규정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①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을 준수하면서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평등권의 침해여부

헌법 제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평등의 취지는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른바 남상고사건에 대한 처리의 신속을 통하여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판 단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판단인바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 95헌마142 ·215, 96헌마95 (병합) 결정 참조], 위 결정선고 이후에 달리 그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주 심 재판관 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