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874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9,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2.부터 2005. 11. 15.까지는 연 5%, 2005. 1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9,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2.부터 2005. 11. 15.까지는 연 5%, 2005. 11.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