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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11. 02. 선고 2017가단100519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로써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원상회복함이 마땅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7가단10051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7.10.12.

판결선고

2017.11.2.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이 2014. 3. 1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나. 피고는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BB은 인쇄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8,429,670원을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이BB에 대한 조세채권내역' 기재와 같이 총 12건111,294,64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이BB의 부친인 이CC는 2013. 11. 1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최DD(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피고, 이EE, 이BB, 이FF(상속지분은 각 2/11)이있다.

다. 이BB은 2014. 3.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중 본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 역시 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다만 등기원인은 이CC의 사망시인 2013. 11. 13.자 상속협의분할로 기재되었다).

라. 한편 이BB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할 당시 이 사건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BB과 피고들을 포함한 망 이CC의 상속인들은 2014. 5. 31. 상속세 신고 및납부를 하였고, 원고 산하 22구세무서는 2014. 12. 31. 결정세액을 294,911,577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위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들은 이BB이 이 사건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위 2014. 12. 31.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31.에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상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첨부된 상속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를 다루는 재산세과의 업무분장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인 이BB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경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BB의 체납조세징수를 위하여 2009. 9. 22. 및 2010. 4. 27. 이BB의 인천지방법원 2008금0009098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BB이 1999년경부터 박GG와 동업으로 HH인쇄소를 운영하면서 2002. 7. 2.경까지 망 이CC로부터 805,510,864원을 차용하였고 그 외에도 차용금,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망 이CC로부터 약 2억 원을 지원받는 등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이미 받은 관계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BB의 인쇄소 관련 차용금이 8억 원이 넘고 그 외에도 2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BB의 증언은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BB이 그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망 이CC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따라서 피고와 이BB이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2)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 원래 상속권자인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