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간행]
원고 1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외 1인)
주식회사 케이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조대현외 3인)
2005. 4. 12.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선정자목록 중 “ (경정내용은 생략한다)”로 경정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미지급 퇴직금 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14면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에 규정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원칙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2003. 9. 18.자 부속합의서에 규정된 특별퇴직금 조항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른 보수규정의 개정이 있으면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2003. 9. 18.자 단체협약의 내용은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던 명예퇴직절차와는 구별되는 전혀 별개의 ‘특별한’ 퇴직절차에 관한 것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단체협약은 명예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임금 등의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래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근로자까지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명예퇴직자 선정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정기적인 명예퇴직절차에 따라 퇴직이 결정된 원고들에게까지 그 적용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선정자목록에는 일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및 미지급 퇴직금 내역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