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9.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주당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위 하대동에 있는 푸른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