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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01:3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47세)이 갑자기 연 화장실 문짝에 피고인의 일행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위 호프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5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 손상이 없는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