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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7 2015고정9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0.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을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500만 원(월 132만원), 권리금 4,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면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이후 2014. 8. 29. 피해자로부터 2차 중도금 2,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9. 29. 피해자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4. 10. 15. 위 식당의 휴업신고를 하고, 카드체크기 사용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5. 21:10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은 휴업신고 및 카드체크기 사용 취소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열쇠를 교체한 후 피해자 소유인 그곳 카운터에 있던 영업장부 1권, 물품매입자료, 주방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쌀 40kg, 시가를 알 수 없는 집기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영업장부 1권, 물품매입자료, 쌀 40kg , 집기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⑵ 우선, 영업장부에 관하여 보건대, CCTV 녹화자료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나간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위 녹화자료(CH2) 촬영시각 기준으로 2014. 10. 25.(이하 같은 날) 21:09:10경에 피고인이 보고 있던 자료와 21:41:20경 및 21:44경 피고인의 아내가 챙긴 각 자료이다.

그런데 ① 위 21:09:10경 보고 있던 자료는 낱장의 종이 뭉치로서 공책에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영업장부를 2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영업장부와는 그 형상이 다르고, ② 피고인의 아내가 21:41:20경 챙긴 자료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보고 있는 영업장부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사진 1), 2), 3)(수사기록 제15, 16쪽, 위 각 사진 속의 자료도 서로 같은 자료가 아닌바, 피해자가 어떤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