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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264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물건의 타인성에 대한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 식당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자신의 옆자리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처음에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자( 피해자는 음식을 다 먹고 가게를 떠난 상태였음) 지갑을 주워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착각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지갑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지갑이 두 개가 되었는바, 위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식당 직원 등이 피해자의 지갑을 찾을 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 소유의 지갑이 아닌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22. 사기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