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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7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1. 01:00경 광주 동구 B수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생물낙지 3킬로그램들이 2박스를 자신의 소렌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8. 00:42경 광주 동구 B수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생물낙지 3킬로그램들이 2박스를 자신의 소렌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8. 02:35경 광주 동구 D수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생물낙지 3킬로그램들이 1박스를 자신의 소렌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용의자 추가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