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79.10.1.(617),12100]
계약 해제에 있어서 상당한 유예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원·피고간 합의에 따라 잔대금의 지급기일이 1977.8.31까지 연기된 후 원고는 다시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기일을 동년 9.20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명백한 의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동 소외인은 자기 나름대로 잔대금 지급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그런 뜻을 알렸는데, 피고가 동년 9.12 원고에게 그달 14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한 경우,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위에서 본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기간이 상당하다 할 수 없고, 적어도 동년 9.20까지를 그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와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7.6.28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이건 임야를 대금 51,09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 5,100,000원과 중도금 19,900,000원을 그 판시와 같이 약정 지급기일에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잔대금 26,090,000원에 대한 약정 지급기일은 동년 8.28이었으나 원고가 이건 매매계약의 소개인이었던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잔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간청하자 원·피고간 합의에 따라 동년 8.31까지로 그 지급기일이 연기되었는데, 원고는 다시 위 매매계약을 위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잔대금 지급기일을 동년 9.20 까지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이 때 잔대금에 대하여 연기된 기간에 따라 월 3푼의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아울러 제의하였다)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땅값의 이자를 받겠느냐고 말할 뿐 기일 연기요청을 거절하거나 또는 연기를 해주겠다는가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자기 나름대로 위 잔대금 지급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그런 뜻을 알리면서 동년 9.20까지는 틀림없이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다짐까지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77.9.12 내용증명 우편으로 동년 9.14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통고서를 원고에게 발송하고 (원고는 위 통고서를 동년 9.1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전에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원고로부터 받았던 중도금 반환을 위하여 동년 9.1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금 19,900,000원을 변제 공탁한 바 있고, 한편 원고는 동년 9.20 잔대금 전액을 지참하고 그 지급장소에 나갔으나 피고의 수령거절로 지급하지 못하고 동년 9.21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변제공탁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최고한 기간내에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1977.9.12에 한 그달 14일까지 잔대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위에서 본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기간이 상당하다 할 수 없고 적어도 동년 9.20까지를 그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는 동년 9.20 피고에게 잔대금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동년 9.21 잔대금을 변제공탁 함으로써 이건 매매대금은 모두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판단 밑에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각 주장과 같이 민법 제54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적시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건에 적절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