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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서부터 같은 구 상현동 서원마을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 유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