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4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2:5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7-1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