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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106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8. 11. 11.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