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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2.31 2013가단3148 (1)

건물명도등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단3148호 건물명도등 사건에 관하여 2013. 12. 31. 선고한 판결의...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