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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7 2013고정1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개인업자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내 현장에서 2012. 9. 18.부터 같은 해 11. 2.까지 근로한 J의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2,100,000원, 2012. 10. 9.부터 같은 달 12.까지 근무한 K의 10월 임금 77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L의 10월 임금 6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J에 대한 11월 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진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내 현장에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무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11월 임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11. 1.부터의 임금은 주식회사 I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자신은 위 공사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12. 11. 1.부터의 임금은 주식회사 I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