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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1 2020가단102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31. 선고 2017 가단 200391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