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31. 선고 2017 가단 200391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