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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49629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9.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